한복 제작을 맡겼다가 취소한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결혼 예물로 한복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총 결제대금중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틀 뒤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했다.

연락하자 업체는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의 환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비자의 변심이라 계약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일부의 환급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한복(출처=PIXABAY)
한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상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총구입가의 10% 정도이므로 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답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해야 할 것이므로 10%를 초과한 금액의 환급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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