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계약해지 의사 표시없이 연락처만 남긴 경우, 계약 철회가 가능할까?

결혼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한 A씨는 며칠 뒤,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 없이 연락해 달라는 전화번호를 남겼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웨딩 (출처=PIXABAY)
결혼, 웨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환급 책임은 없다고 했다. 

A씨가 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담당 플래너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금의 50%인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므로 A씨는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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