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남성과 매칭이 안됐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3개월 동안 횟수 제한없이 만남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가입비 77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업체에 계약 당시 배우자에 대한 희망조건으로 ▲신장 175cm이상 ▲전문직 ▲인성 ▲집안 등의 중요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만남이 이뤄진 3명의 남성 중 첫 번째 남성은 신장 조건이 미달되고 점퍼 차림으로 맞선 장소에 나오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 남성은 만남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고 약속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하는 등 예의 없게 행동했다.

A씨는 세 번째 남성 또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체가 규약서에 약속된 회원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업체에 가입비 전액 및 가입비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A씨의 상대 남성을 고를 때, 계약 시 A씨가 작성한 배우자에 대한 희망조건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양 당사자의 기본 프로필을 공유했을 때, A씨가 3명의 상대 남성 프로필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승낙했기 때문에 실제 만남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3회 미팅 이후 환급 불가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A씨의 환급 및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개팅, 카페, 커피 (출처=PIXABAY)
소개팅, 카페, 커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먼저 첫번째 상대 남성이 A씨 조건에 부합했는지 살펴보면, A씨가 작성한 희망상대 프로필의 ‘외모 및 신장’ 기재란에는 구체적인 신장(cm)이 기재되지 않았다.

계약당시 구두 상으로 A씨의 대리인이 A씨가 신장이 큰 남성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신장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장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첫 번째 남성은 A씨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라고 보기 어렵다.

두번째 상대 남성의 경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회원이 약속날짜를 급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업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업체가 회원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대 남성이 인성 측면에서 조건에 미달하므로 만난 횟수에 산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인성과 가치관은 개개인 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평가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상대 남성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A씨는 세번째 남성 또한 복장이 말끔하지 않았고 밤늦게 공영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를 먹자고 하는 등 예의 없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만남 횟수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업체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계약기간 중 이뤄진 3회의 만남은 모두 업체가 A씨에게 제공한 만남 횟수에 정상 산입되고, 계약 해지 사유는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A씨의 단순 변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씨 계약은 3개월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나, 약정 횟수는 3회로 제한돼 있다.

이와 동시에 작성된 성혼약정서에는 성혼되는 기간까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확정할 수 없어 환급 시 기준이 되는 잔여일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타 업체의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기간이 통상 1년인 점 ▲업체가 성혼 시까지 만남 주선을 책임지겠다는 특약이 있는 점 ▲타 업체에 비해 가입비가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약정 횟수 3회를 초과하면 환급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간 계약인 경우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볼 때, A씨에게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다.

따라서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434만5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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