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서 할인 행사중이라며 상품권을 받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구두상품권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에서는 할인 행사중이었는데 상품권에 현금을 보태 구두를 구매하려고 하니 할인 행사중이기 때문에 상품권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두(출처=PIXABAY)
구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할인 행사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특정 상품에 대해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