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예식장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아 이의제기를 했다.

A씨는 예식장을 방문해 패키지를 계약하고 총 비용 99만 원 중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결혼식 두달 전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패키지 비용과는 별도로 액자 구입비 24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두 달도 채 안남은 시점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예식장으로부터 패키지 비용 99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A씨는 계약금 30만 원과 액자 구입비 24만 원을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식장은 A씨가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패키지 비용 99만 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딩홀 (출처=PIXABAY)
웨딩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이 추가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예식장은 약관에 따라 패키지 비용 99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식장 약관에는 “계약자의 일방적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계약자의 취소시 위약금 액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예식장의 정상적인 이용 가격표에 의하면 웨딩홀, 드레스, 사진 등의 총 비용은 360만 원이고 그중 디지털 앨범 및 액자를 포함한 리허설 비용은 100만 원이므로 패키지 비용 99만 원 중 정상가격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리허설 비용은 27만5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앨범 및 액자를 제작하기 전이므로 A씨가 별도로 지급한 액자 구입비 24만 원을 위약금으로 간주하면 더이상 A씨가 예식장에 부담해야 할 채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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