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봉되지 않은 드레스때문에 예식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며 대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웨딩촬영과 예식을 위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대여하고 150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예식 1~2주일 전 체형에 맞게 본식 드레스를 가봉했으나, 예식 당일에 가봉되지 않은 드레스가 도착했다.

당시 도우미가 임시 가봉을 하느라 A씨는 예식장에 늦게 도착하게 됐다.

A씨는 정상적인 예식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대여업체에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도우미 비용 20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여업체는 사전 가봉을 통해 A씨 사이즈에 맞게 조정한 상태이며, 가봉을 정확히 했더라도 현장 피팅 시 약간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적 차원에서 A씨에게 '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해당 드레스를 착용하고 결혼식을 원만히 마쳤으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웨딩 드레스, 결혼 (출처=PIXABAY)
웨딩 드레스, 결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대여업체는 A씨에게 계약금의 30%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예식 당일 드레스 사진을 보면, 등 부분 시접이 많이 남아있고 매끄럽지 않으며, 어깨끈이 흘러내릴 정도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대여업체 측이 예식 다음날 A씨에게 ‘가봉이 제대로 안됐던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여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여업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드레스 이외의 다른 의상 대여에 문제가 없는점 ▲각 의상의 개별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임시 가봉을 통해 예식 당일 A씨가 드레스를 착용한 점 ▲임시 가봉으로 인해 예식이 지연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체 측의 책임을 계약금의 30%인 45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우미 비용은 드레스 가봉과는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배상금액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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