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예약한 웨딩홀이 취소된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0개월 전에 웨딩홀을 계약한 A씨는 식당 메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안내했고, A씨는 웨딩홀에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다.

웨딩홀 측은 A씨가 전화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결혼식이 한 달도 안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시간과 홀을 변경해 계약서를 재작성했다.

A씨는 당시 담당자에게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만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예식과 관련한 준비 사항들을 전화 통화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예약의 취소는 웨딩홀 측의 귀책사유이므로, 결혼식이 끝난 후 예식과 식대를 합한 비용의 4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웨딩홀 측은 유선상으로 A씨가 예약취소를 요청해 좀 더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다른 곳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3일 후 A씨가 예약금 환급 요청으로 전화했길래 환급이 어려우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권유했고, A씨는 단호히 거절해 그대로 취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로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양도양수 계약 체결이 아닌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웨딩 (출처=PIXABAY)
웨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계약 이후 사업자가 설립등기 됐으나, A씨가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상호가 유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인격이 유지돼 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상법」제42조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A씨가 계약 취소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동일한 날짜에 홀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 A씨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했고, 웨딩홀 비용 80만 원 공제와 함께 대인 식대 1인당 4000원을 할인해줬다. 

재계약 이후 A씨는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마쳤으므로, 사업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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