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6월, 10월 27일에 B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금은 20만 원 지급했다.

계약 이틀 뒤 다른 예식장에서 더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B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예식일을 4개월여 남긴 상황이지만, B예식장 측은 요구를 거절했다.

예식장측은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해당 내용을 계약시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계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요청을 거절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약금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결혼, 예식(출처=PIXABAY)
결혼, 예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식일로부터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더불어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