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가 담당 웨딩 플래너가 변경된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사업자 귀책이 아니므로 환불 불가하다고 전했다.  

A씨는 웨딩박람회를 통해 한 업체와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대금 186만 원 중 18만6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업체의 웨딩플래너와 예식 준비를 진행하던 중 담당 웨딩플래너가 집안 사정으로 퇴사하게 됐다.

담당 웨딩플래너와 잘 맞았던 A씨는 웨딩플래너가 퇴사할 경우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업체에 계약해제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담당 웨딩플래너가 퇴사한 이유는 합리적이므로 사업자 귀책이 없어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웨딩 드레스, 결혼 (출처=PIXABAY)
웨딩 드레스, 결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웨딩 플래너는 결혼준비 대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업체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업체 측 약관은 “최초 상담 플래너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 시 해지는 불가하다. 단, 대체 플래너가 없는 경우에 100% 환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에 위와 같은 약관을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 플래너를 교체해 고객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한다”라고 시정하도록 한 적이 있다.

업체는 A씨에게 웨딩 플래너의 퇴사 예정일 5일 전에 퇴사 사실을 통보했고, A씨로부터 퇴사에 따른 웨딩 플래너의 교체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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