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서비스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계약 당시 내용과 다르게 업체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성혼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120만 원을 지급했다.

그 후 4회 만남을 가졌으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제시된 남성 프로필과 실제 남성과 차이가 있는 등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에 의해 해지하는 것이므로 위약금 지급은 부당하고 주장했다.

계약서 상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을 주선하기로 기재돼 있으나 구두로 통상 2년 간 8회 정도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설명들었으므로 총 계약 횟수를 8회로 보고 소개 받은 4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결혼정보업체는 자사 약관에 따라 3회 이상 소개받은 경우 환급이 되지 않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환급 기준은 통상 1년에 6회 만남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 차원에서 다음 해에 2~3회 만남을 제공하므로 총 계약 횟수를 6회로 보고 위약금 공제 후 잔여 횟수 2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결혼, 웨딩 (출처=PIXABAY)
결혼, 웨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의 약관은 무효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환급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업체가 계약 이행을 해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혼정보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할 경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잔여 횟수에 상관 없이 3회 만남 이후에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업체의 약관은 무효다.

계약서에는 소개 횟수 및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성혼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기재돼 있으나, A씨는 계약 당시 2년에 8회 정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임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업체는 1년에 6회 만남이 제공되고 성혼되지 않을 시 서비스 차원에서 2~3회 추가로 만남을 제공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계약 횟수는 8회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1회 이상 소개받은 경우 가입비의 80%에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총 8회 중 4회 만남을 진행했으므로 업체 측은 A씨에게 가입비 120만 원의 80%에서 잔여 횟수 4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48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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