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계약금 환불은 안해주고 위약금을 요구한 웨딩홀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혼 준비 중인 A씨는 한 웨딩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총 예식대금 1460만 원에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8일 전에 웨딩홀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웨딩홀의 요구에 따라 총 예식대금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 511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웨딩홀 측이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계약금은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웨딩홀은 계약금 외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것에 A씨가 동의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웨딩, 결혼 (출처=PIXABAY)
웨딩, 결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웨딩홀은 A씨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웨딩홀 계약서의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 무효다.

‘예식 취소 확인서’의 위약금 합의는 위 부당약관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 것으로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예식일 18일전 행사를 취소했고, 위약금 511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계약금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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