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중인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이용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예비 신부인 소비자 A씨는 웨딩토탈서비스업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총 이용대금 219만 원중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
A씨는 신부 드레스를 입어보긴 했으나 결정하거나 가봉한 것은 아닌 상태인데 다른 사업체가 더 마음에 들어 해지 신청하니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준비대행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에는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액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따라서 개시 이전이라도 총 계약금액의 10%인 21만9000원을 공제한 28만10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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