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미숙아 출산, 산후조리원 입소 불가…계약금 반환 거절
미숙아 출산, 산후조리원 입소 불가…계약금 반환 거절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12.2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소비자가 조리원 입소를 거부당해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고, 조리원은 30%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 위해 170만 원에 계약하고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A씨의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1.73㎏의 미숙아를 조기 출산하게 됐고, 계약한 조리원에서 2.4㎏ 미만인 신생아는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 신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항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리원은 조산한 A씨가 미숙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해 원장이 진찰해 보고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1~2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이와 떨어져 지낼 수 없다며 계약 해제한 것이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의 규정을 적용해 계약금의 30%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출처=PIXABAY)
신생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계약 당시 산모가 분만예정일에 정상 분만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갑자기 ‘상세 불명의 태아 성장 지연’이란 진단을 받아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로 1.73㎏의 미숙아를 출산했다.

미숙아의 경우 병원 입원 등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며 미숙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는 사회 통념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조리원은 계약금 20만 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