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이용을 계약한 소비자가 이용 예정일 한달 전에 취소 요구했지만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한 수련원과 8월 14~16일, 2박 3일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교회에 사정이 생겨 6월 30일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사용일보다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했으므로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련원은 해당 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펜션이 아닌 여름방학 기간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련원이며, A씨의 예약 취소에 따라 예약일에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숙박 (출처=PIXABAY)
숙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련원은 A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용 예정일에 숙박한 자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수련원도 8월 12일경 예약 문의가 있었으며, A씨가 취소한 이용 예정일에 1박 2일간 숙박한 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따르면 성수기 경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A씨의 예약 취소로 인해 수련원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이용 예정일 보다 한 달 이상 전에 예약을 취소했으므로 A씨는 계약금 전액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