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숙소가 설명과 다른데, 판매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 A씨는 바비큐 시설과 수영장이 딸린 독채 펜션을 예약했다.

그러나 막상 숙소에 가보니 설명과 전혀 다른 상태에 실망했다.

펜션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펜션, 독채, 수영장 (출처=PIXABAY)
펜션, 독채, 수영장 (출처=PIXABAY)

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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