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숙박예정일 1일 전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펜션 홈페이지를 통해 1박에 33만 원인 방을 예약하고 계약금 22만 원을 입급했다.

숙박예정일 1일 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고, 펜션 측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총 이용대금의 20%를 공제한 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펜션 측은 하루에 단체 손님 한 팀만을 받는 숙박업소로, 한 번 예약이 취소되면 대체 예약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숙박 (출처=PIXABAY)
숙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측은 A씨에게 숙박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A씨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 시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청약철회의 시간적 요건은 충족하나, 숙박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동법」제17조 제2항에 의거해 청약철회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비수기 주말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20%를 공제한 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펜션은 하루에 단체 손님 한 팀만을 받는 숙박업소이고, A씨의 숙박 취소 요청 시점은 숙박예정일 1일 전이어서 다른 단체 손님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요금의 5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펜션 측은 A씨에게 기납입한 예약금에서 숙박비의 50%인 16만5000원을 공제한 5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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