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화면에 반품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을 10% 할인쿠폰을 사용해 구입하고 7만2900원을 결제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A씨는 4벌 중 2벌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이를 반품신청서와 함께 판매자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의류는 ‘365 세일’ 제품으로, 판매화면 상단에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게재했다며, A씨의 반품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판매화면 상의 반품 불가 내용은 주문 당시 잘 확인할 수 없도록 기재돼 있어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반품을 요구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반환받은 의류 대금 2만7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는 의류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과 함께 의류를 반송했으므로  「동법」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제35조에 의해 무효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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