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브래지어를 주문하고 다음날 수령했다.

한눈에 봐도 일상적으로 착용하던 제품들보다 사이즈가 작았다. 이에 착용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브래지어는 원래 반품이 안 되고 이를 사이트 상에 고지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브래지어, 여성속옷(출처=PIXABAY)
브래지어, 여성속옷(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재화 훼손 등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단순히 '브래지어'라는 이유만으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해당 브래지어를 소비자가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 바도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함.

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적용 및 게시하고 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불공정약관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게시판 글 인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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