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19개소(38%)는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 차가 2cm를 초과해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했다. 9개소(18%)는 주출입문의 폭이 좁아(0.9m 미만)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휠체어, 장애인(출처=pixabay)
휠체어, 장애인(출처=pixabay)

졸음쉼터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95호)에 따른 설치 권장 사항일 뿐 설치 의무시설은 아니다.

때문에 졸음쉼터의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의무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시설(여객시설 등) 기준을 준용했고, 이 기준에 따르면 ▲대변기 칸의 면적(폭‧깊이)은 1.4m*1.8m 이상 ▲대변기 측면 유효폭이 0.75m 이상, 전면 1.4m*1.4m 이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 칸의 폭·깊이(10개소, 20%)나 대변기의 전면·측면 활동공간(13개소, 26%)이 좁아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차에 타거나 내릴 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소 중 30개소(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0개소 중 6개소(30%)는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과 떨어져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부 보행로(접근로)는 폭이 좁거나(17개소, 34%)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조명기구 등) 설치(6개소, 12%),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12개소, 24%, 2cm 초과)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에는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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