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10L) 제품이 리콜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출처=한국소비자원)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출처=한국소비자원)

진동자는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 시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이다. 쿠쿠전자는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월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확인된 위해정보를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CH-C801FW(노블 화이트), 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 등 2개 모델의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8374개가 제조돼, 7755개가 판매됐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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