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쿠쿠전자의 반품 과정이 복잡하다며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네이버 원쁠딜을 통해 쿠쿠전자 제습기를 구매한 A씨는 제품 불량으로 반품을 요청했다. 

AS기사가 방문해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출처 = 쿠쿠
출처 = 쿠쿠

A씨는 일주일 후에 기사 방문 예약을 잡았다.

AS기사가 방문해 1시간가량 점검 후 '불량'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가습기를 지점으로 가지고 가 심층점검을 한 번 더 받은 후 2~3일 후에 불량판정서가 나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량판정서가 발급되더라도 추가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불량판정서가 발급되면, 소비자는 기사와 방문 예약을 다시하고 제품과 불량판정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는 재차 고객센터에 반품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A씨는 "제품과 불량판정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경우라면 현장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교환이나 환불 판단을 내린다"면서 "네이버 등 판매처가 다른 경우, 업계 통상적으로 판매처 보호 차원에서 본사측의 서비스 불량 확인을 받은 후 교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방문 시 불량 확인이 바로 이뤄지나, A씨 경우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것 같다"며 "기사의 잘못일 수도 있어 확인해 봐야 하지만 고객정보가 없어 자세한 사항의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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