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븐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전기오븐을 주문했다.

물품수령 후 단순 변심에 의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 요청하면서, 다른상품의 재고가 없다면 반품해달라고 했다.

판매자는 전자제품의 경우 개봉 후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오븐(출처=PIXABAY)
오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단순 확인을 위한 개봉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로 물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훼손(설치 또는 사용도 훼손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박스만 개봉했을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설치를 요하는 제품으로 설치 후에는 재판매가 곤란하다.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작동했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해제를 원하면 일단 7일 이내에 내용증명(전자우편으로도 가능)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