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로봇청소기의 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39만8000원짜리 로봇청소기를 구입한 A씨는 청소기 수령 후 9일 만에 작동이 멈추는 하자가 발생하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청소 중 배터리가 없는 경우 그럴 수 있다며 맵핑 후 다시 사용해보고 만약 동일 증상이 지속되면 제품을 점검받아 볼 것을 안내했다.

며칠 뒤 또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제품을 판매자에게 발송했고, 점검 결과 메인보드 불량으로 확인됐다.

판매자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A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로봇 청소기 (출처=PIXABAY)
로봇 청소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로봇청소기 반품 의사를 표시했으나, 판매자가 소비자의 반품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해 A씨가 반품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 A씨의 반품 의사는 법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의사로 볼 수 있다.

청약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품행위가 필요없으므로 A씨의 청약철회는 반품 의사를 표시한 날에 이미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청약철회의 효과 발생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반품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영향이 없다.

한편, 사업자는 청소기가 사용돼 가치 하락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동법」에 의하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이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가치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더욱이 해당 하자는 사용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하자로 인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39만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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