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시계가 느려서 점검을 받았지만, 업체는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어린이용 시계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시계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확연히 느린 것을 발견했다.

문제를 발견한 시점은 1년여 사용한 때였고, 즉시 사업자에 이 사실을 알리니 회수해 점검을 했다.

업체는 점검 결과 정상제품으로 판명됐다며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시계(출처=PIXABAY)
시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비 등 경비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주체가 바뀐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계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품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품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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