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는 러닝머신을 환급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러닝머신을 145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한 달쯤 지나자 소음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리 후에도 계속 소음이 발생했고, 이에 사업자는 A씨에게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교환받은 제품 또한 소음이 발생했고, A씨는 4회 이상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진행했지만, 소음 하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러닝머신 (출처=PIXABAY)
러닝머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러닝머신 구입대금 145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상품불량에 의한 반품·교환·A/S·환불·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해놨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A/S 이력을 살펴보면, A씨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소음 하자로 4회 수리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A씨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해당 제품을 작동할 때 여전히 소음이 발생되는 점을 종합하면 제품은 수리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사업자는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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