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TV에 하자가 존재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TV를 129만6000원에 구매한 후 배송 및 설치를 받았다.

TV 화면이 검게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했고, 방문기사가 확인한 결과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TV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TV (출처=PIXABAY)
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구매한 TV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A씨는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TV를 구입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동 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TV 사진에서 패널의 양쪽 모서리 부분에 직선 형태의 검은색 줄이 확인되는데, TV 패널 파손 유형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LCD 제조 과정 중 조각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LCD 크랙(Crack) 현상과 유사하다.

「동 법」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하나, 판매자는 외부충격 없이는 패널 파손이 불가하다고만 주장할 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10월 29일 TV를 수령한 후 같은 해 11월11일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청약철회는 「동 법」 제17조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뤄졌다.  

따라서 판매자는 「동 법」에 따라 TV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A씨로부터 TV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A씨에게 구입대금 129만6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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