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수리를 받은 뒤 동일한 하자가 재발했으나 서비스센터는 부품비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TV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

이후 TV 화면 및 소리가 나오지 않아 사업자에게 수리비 6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 6개월 단위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 그 때마다 유상 수리를 받았다.

3번째 같은 하자가 발생해 유상수리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자 다른 부품이 고장났다며 수리비 1만5000원을 요구했다.

A씨는 유상으로 수리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것이므로 무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2개월 이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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