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TV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정이 있어 임시 사용하려고 TV, 냉장고 등을 중고로 구입했다.

TV 시청을 거의 하지 않다가 구입 후 두달여 만에 TV를 틀었더니 이상 소음이 들렸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무상수리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제조사에 의뢰하라고 답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자의 말처럼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 했다.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고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 따르면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 계약에 따른다.

다만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간주한다.

위 사례에서 만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므로 그 기간 내에는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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