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을 받고 구매한 TV가 하자로 인해 교환을 하게 되자 판매자는 할인액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해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돼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제조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 구매했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해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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