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장공사 하자로 보수를 요구한 소비자가 업체의 보수 지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로 입주를 앞둔 A씨는 내부 벽을 규조토로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대금 500만 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성 후 입주한 A씨는 완성한 공사 부분에 균열 및 탈색 등의 하자가 있어 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하자 보수를 지체하다가 결국 하자 보수를 거절했다. 

업체는 하자 보수를 대신해 A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합의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이로인해 커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업체 측에 ▲계약금 300만 원 ▲계약금과 동일한 위약금 300만 원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 500만 원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벽, 내장공사 (출처=PIXABAY)
벽, 내장공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받은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A씨가 업체에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의 기재 ▲대화 녹음파일의 내용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계약금 300만 원을 환급받고 업체는 미지급공사대금채권 200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종지할 것을 합의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계약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해 업체는 A씨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A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의 요구는 화해계약 당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했거나 A씨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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