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통한 커튼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지만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 직원의 권유로 커튼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알아보니 싸다고 했던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싼 가격이었다.

계약금 지급 후 8일째 되는날 사업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본사와 협의 후 추후 연락한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다.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더니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A씨는 아직 아파트 창문 사이즈도 측정하지 않았다면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커튼, 인테리어, 창문(출처=PIXABAY)
커튼, 인테리어, 창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으며 청약철회란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문판매법」에 의거 각각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14일내 서면으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하면 되며 청약철회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내용증명우편 사본을 첨부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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