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커튼을 주문했는데 다음날 취소요청을 하니 주문 제작으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이사할 아파트 청소작업 중 판매사원이 방문해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했다.

A씨는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해 제작을 주문했다가 마음이 변해 다음 날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고 있다.

사업자의 해약거부가 정당한지 A씨는 궁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판매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커튼 주문제작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여부는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받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살펴보면,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을 전적으로 A씨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 완전한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다.

설사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제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 시 판매원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의 해약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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