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박스가 훼손됐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집을 방문한 판매원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은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해 몇 개를 복용했으며,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다.

이후 건강식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됐다는 핑계로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

포장, 박스(출처=PIXABAY)
포장, 박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봤다.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했다면 박스 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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