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유아용 교재를 취소하려했으나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해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개봉됐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다고 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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