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 등의 광고를 수년간 이어오던 에듀윌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이 내려졌다.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 문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이며,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뿐이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에듀듀읠은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으면서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듀윌에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면서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음에도 부당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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