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인터넷 강의를 환불하려 했지만 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

생각보다 강의 내용이 부실해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당시에 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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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은품 반환 또는 시중가격 반환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강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미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장기간의 이용 계약 시 계약 종료기간까지 해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은품 수령 또는 사은품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방해할 수 없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가 사은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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