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온라인 교육내용의 오류가 심하고 교재에 오답이 많아 계약을 해지하고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온라인교육과 교재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지급하고, 9개월 동안 교육을 받기로 했다.

학원 측이 제공하기로 한 온라인 교육은 원인이 확인 되지 않는 오류가 자주 발생했고 A씨는 본인 컴퓨터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거의 수강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재 및 문제집의 오답·오타 등의 문제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결과 학원 측이 8장 분량의 정오답 등을 제공했지만 제공한 정오답 자체뿐 아니라 교재 자체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개인별 핵심포인트 체크도 개인별 관리가 아닌 1~2주 간격으로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 이상 학습자료로써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온라인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문제가 됐던 교재는 A씨의 요구대로 정오답을 제공했으며, 수강기간 내내 오답 또는 오타부분에 대해 A씨에게 70회 이상의 답변을 했다고 했다.

또한 추가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 Q&A 답변 등 학습자가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교재 오답·오타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므로 총 이용대금에서 이용료와 교재비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웠다고 판단해 학원 측에 환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강한 과목은 일반상식과 한국사로 이중 한국사 교재의 경우 260여 곳(문항)에 정오답·오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재와 연계돼 있는 인터넷 동영상강의 또한 문제가 있었다.

동 교재에 대한 정오답 및 오타 공지도 A씨가 이의를 제기해 수강 이용개시일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지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가 한국사 과목에 대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급액은 한국사 인터넷 동영상강의 및 교재를 이용한 219일의 50%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로 수강당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A씨에게 한국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반면에 일반상식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이므로 동 과목에 대해서는 위약금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에게 총 이용대금 38만 원에서 실제 이용료와 위약금 합계 25만1891원(한국사 7만7630원+일반상식 17만4261원)을 공제한 잔액 12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