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개강 전 취소했지만 학원측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

며칠 뒤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를 알게 돼 오프라인 학원에 함께 다니기로 하고 인터넷 강의는 취소 신청을 했다.

강의 사이트에서는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강의 시작일은 아직 3일이나 남았고.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강의(출처=PIXABAY)
온라인, 수업, 강의(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강의 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이 적용된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에는 학습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단,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평생교육법」이나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강의를 공급받기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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