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를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진도율 0%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강의를 2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수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5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A씨는 개인사정으로 3월 15일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또는 진도율 0%일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환급을 요구했다.

수업, 온라인 강의 (출처=PIXABAY)
수업, 온라인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약관은 무효로 A씨는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동 법」제31조에 의거해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실제 수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나, 민원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전액 환급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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