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중도 해지하려는데, 업체가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수학 강의를 계약하는데 중국어까지 권유해 계약하고 112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수업을 받고 싶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3개월은 무조건 강의를 받아야 하고, 4개월 이후부터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수업, 강의, 비대면(출처=PIXABAY)
온라인, 수업, 강의, 비대면(출처=PIXABAY)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아직 7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7일이 경과하였다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 수강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단,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계약해지로 인해 계속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다.

따라서, 계약 당시 중도 해지에 관한 제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되, 없다면 일정한 위약금(약 10% 정도)의 부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만약 해지 금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인정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입증을 통해 판단을 해 봐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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