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하자 학원측이 위약금과 교육 상담료의 공제를 주장했다. 

A씨는 한 학원의 체대진학 설명회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체대입시 강습 3개월을 계약하고 4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당일 저녁에 학원측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학원측은 할인된 가격으로 체대 입시반 수강 계약을 하면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A씨도 이에 동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의적으로 위약금 10% 및 입시 상담료 50만 원을 합한 90만 원을 공제한 후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했다.

설명회, 강의 (출처=PIXABAY)
설명회,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하며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A씨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계약 당일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므로, 학원측은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학원측은 상담신청서에 ‘등록신청을 한 후 본인 의사로 등록 포기할 경우 상담료 및 컨설팅비가 부가된다’라고 기재돼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수강료를 할인해 주면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으므로, 약관의 내용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원측이 A씨에게 제공한 상담 및 컨설팅은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수강계약 체결을 위한 의도에서 제공된 일종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원 또한 당일 10분 무료 상담 후 등록 또는 추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상담을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담 및 컨설팅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담 및 컨설팅 비용의 공제를 규정하고 내용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학원측은 A씨에게 40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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