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인터넷 강의 해지를 요구했는데, 계약시 고지받지 못한 사은품 대금 공제라는 말에 당황해했다.
A씨는 15세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 후 총 14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다.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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