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인터넷 강의 해지를 요구했는데, 계약시 고지받지 못한 사은품 대금 공제라는 말에 당황해했다.

A씨는 15세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 후 총 14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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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다.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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