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와 연락을 취했지만 잠적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현금 거래시 할인을 해주겠다는 안내에 카메라를 현금 주문했다.

주문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었다.

A씨는 배상 요구할 곳이 없어 당황해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은 연락 및 추적이 쉽지 않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와 같이 종종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은 주문 시 먼저 재고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하면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한다.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유도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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