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에게 치약을 구매했던 A씨는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주문했다.

그런데 사고 보니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 취소를 해야되나 망설여졌다.

A씨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가 가능할까? 

약, 건강, 의료 (출처=PIXABAY)
약, 건강, 의료 (출처=PIXABAY)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가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CD처럼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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