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구매해 복용했으나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전단지를 보고 역 근처 영업장소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건강식품 4박스를 구입하면서 현금 28만 원으로 결제했다.

판매 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홍보해 믿고 구입했다.

그러나 이를 실제 복용한 A씨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다.

판매 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고 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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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일부 특수판매업자들은 판단력이 낮은 노인들에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각종 건강보조식품, 전기·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건강식품, 건강용품 등은 질병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효능·효과에 대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만일 판매원이 특정 효과 보증 및 반품 등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리플릿, 명함, 광고내용 등)는 잘 보관해둬야 한다.

그리고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만약 충동 구매한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해약이 가능하다.

노인 소비자의 경우 피해 발생 시 혼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 구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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