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당뇨, 암에 효과 있다"며 총 1억1천만원 상당 판매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울트라파인(16개월 상당 연장표시) <사진=식약처제공>
   
▲ 무등록 제조한 액상비타민C '소야씨'와 '파워씨'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식품소분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경북 구미시 소재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선모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인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에 대해 1일 10g 이상 섭취 시 중풍, 당뇨, 아토피, 암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해왔다.

선모씨가 판매한 비타민C 분말은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총 4개 제품이며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천만원)가 판매됐다.

특히 ‘울트라파인’ 과 ‘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한 액상비타민C 제품 ‘소야씨’, ‘파워씨’ 등 17종 920병에 유통기한 등의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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