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패딩점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패딩점퍼를 5만9000원에 주문했다.

배송을 받아 제품을 살펴보니 광고와 디자인 등에 차이가 있어 반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는 옷에 향수 냄새가 나서 이는 착용한 것으로 간주돼 반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옷을 착용한 적이 없고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업체가 억지로 반품 사유를 만들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점퍼, 외투, 패딩(출처=PIXABAY)
점퍼, 외투, 패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가 A씨가 옷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반품 거부사유가 인정된다고 답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제1항에 의하면 인도후 7일 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청약철회와 관련해 다툼이 발생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옷을 착용했다는 근거를 입증해야 반품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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