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팩스기능이 있는 줄 알고 잘못 구매한 프린터를 반품 요구했지만,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업무상 팩스기능이 필요했던 A씨는 프린터와 잉크2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 수령 후 팩스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판매자는 제품의 포장이 훼손돼 제조사에서 반품을 받지 않는 상황이며 재판매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사이트에 포장을 개봉한 경우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팩스 (출처=PIXABAY)
팩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판매자로부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포장이 훼손돼 환불이 안된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씨는 프린터 및 잉크 2개를 본인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반매자는 구입가격 12만45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