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SNS서 의류 구매 후 반품…판매자, 계정 차단 후 연락두절
SNS서 의류 구매 후 반품…판매자, 계정 차단 후 연락두절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8.16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SNS 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반품하고자 했으나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돼 반품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SNS에서 니트를 6만3000원에 구입한 A씨는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반품불가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판매자 정보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인스타그램 (출처=PIXABAY)
인스타그램 (출처=PIXABAY)

만약 해당 마켓의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구매 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 역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숙지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한다.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하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가격 등 거래정보를 정확히 확인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 물품 종류, 가격, 공급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정보를 댓글, 쪽지, DM 등 폐쇄적인 방법으로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