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해외직구 40분만에 취소…배송비 차감 환불 '억울'
해외직구 40분만에 취소…배송비 차감 환불 '억울'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3.14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류 구매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업체는 해외배송비를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비자 A씨는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만만 원에 구입했다.

약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업체는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했다.

A씨는 부당한 공제액이라며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온라인쇼핑,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직후 취소했더라도 반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입 직후 청약철회를 요청했다고 할지라도 업체가 해외에 출고지시 등을 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9항에 의거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해외배송의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외배송비와 관련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 시 청약철회에 따른 해외배송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외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계약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품비의 과다여부는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 조정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